수고많으십니다.
kc 인증마크에 관련 질의드립니다.
kc인증마크 내용중 "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관한규칙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내식성 재질로(스테인리스 & smc & pdf & pes)시수조 탱크를 용접 또는 조립식으로
아파트,주상복합등 상가 시수조를 만들고있습니다.

kc인증마크가 "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저희업체에도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 smc & pdf & pes등 시수조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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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제품(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단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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