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가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울타리 설치행위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02.4.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철조망 또는 휀스를 설치할 때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면서 산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고 산지로의 복구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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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