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경계에 휀스시설(철망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별도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토목공사나 벌목은 없고 그냥 훼손없이 산림 경계를 따라서 사람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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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가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울타리 설치행위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02.4.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철조망 또는 휀스를 설치할 때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면서 산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고 산지로의 복구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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