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설명도 없이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인권부장 선생님과 마주 쳤는데, 느닷없이 제 주머니를
뒤지시며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해 버리셨어요. 물론 담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화장실 앞에서
주머니를 설명도 없이 막 뒤지시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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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및 조치) 학생지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흡연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공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실시되는 소지품 검사는 성추행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해야 합니다.(특히, 남성 교사가 여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 도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대상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인권조례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처럼 학생이 소지가 금지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이 교칙에 반하는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대상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거부행위만으로도 학생 징계 절차에 회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되,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하는 경우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시불이행이나 위험물건 검사 불응 등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다른 규정에 따라 선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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