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질의의 경우에는 민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 신분으로 행정기관에 질의를 제출하거나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에는 민원서류에 해당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