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및 조치) 학생지도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문이나 현관, 심지어 교실에서 일괄적인 학생지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 미착용 등교, 교복 모양이나 머리모양의 심각한 변형, 실내화 미착용, 지각이나 무단이탈 등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업 분위기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문제로 비롯되는 교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학생들마저 잠재적 교칙 위반자로 취급하는 일괄단속이나 집중지도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위이자 권위주의적
행태이며, 인권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학생지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형사법에서는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도 연습되고 몸에 익혀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기에, 집단적이거나 일괄적 단속 형태의 학생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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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