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조건이 결정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그럴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ㅇ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동 제품을 가맹본부가 다시 제조업체에 반품할 기한이 적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포장상태의 문제가 제품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단지 미관상의 문제라면 반품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ㅇ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가맹본부간 가맹계약의 내용, 물품의 성격, 제조사와 본사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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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