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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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회의는 위원 9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말하며,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ㅇ 전원회의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장합니다
① 법령이나 규칙·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③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④ 규칙/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⑤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소회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으로 의결(피심인의 수락여부에 따라 정식·약식절차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 정식절차 >
- 피심인이 2가지 즉 ①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②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불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식절차에 회부합니다.

< 약식절차 >
- 피심인이 위 2가지를 수락한 의안의 경우 심판정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실시합니다.


ㅇ 소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관장하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관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자료실/법령자료에 게시되어 있는‘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
등에관한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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