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 포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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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넣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강제로 투여하는 행위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데 신고 방법이랑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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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신문의 강제구독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의 과도한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금지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문고시 위반 신고시 법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구독계약서, 상품권 등 해당 신문지국의 법위반행위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해당지역의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문지국이 서울에 있는 경우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공정위 지방사무소 현황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기관소개란의 조직도 참조
*신고서 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 민원 및 신고서식 란에서 다운로드

ㅇ 한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액은 신고된 경품?무가지 제공액 중 적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법위반 가액)에 증거의 수준과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포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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