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7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 할 수는 없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