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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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포상상신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여부를 조회하여 포상대상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즉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부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개별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상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자(민원인 포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이 없음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개별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위반사실조회)를 통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여부도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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