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o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 제19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에 근거하여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인가하여 주며,
인가 받은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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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