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지급하는
원사업자가 대다수임
- 이와같이 어음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도 기재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어음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어음발행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어음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의 어음발행대장,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당사자들의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어음할인
료 등을 산출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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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