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건축용 자재를 생산·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회사인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재납품계약과 인건
비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
지?
<회신내용>
ㅇ자재납품계약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
ㅇ다만 자재납품계약에 있어서 납품하는 자재가 원사업자가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하지 않은 단순자재일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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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