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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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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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사대금 유보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발주처: A사 (대금지급조건 2개월 1회 45일자 어음)
.도급자: B사 (A사와 30억원 계약)
.하도급: C사 (B사와 29억원 계약)

B사는 2월말 공사 완료하여 3월31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사는 3월 어음발행
시 잔금 10억원중 10%을 공제하였고 공제액은 5월 15일자 어음만기지 현금으로 지급키
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임. A사의 미지급사유는 준공시점 보완공사 부문
이 완결될때 까지 유보시키겠다는 이유임.(B사는 C사에 대금지급 완료)

.A사가 B사에게 잔금 미지급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여부
.B사가 5/15일 이후 지연이자(12.5%)을 A사에 요청할수 있는지.
.B사가 취해야할 내용(법적근거 또는 방법)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
로 함
-귀하의 질의내용은 발주처와 원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에
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끝.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
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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