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주택 50%, 3주택 이상 60%)를 폐지하여,
2014.1.1.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 10~30%) 적용 후,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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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