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명시한 설계변경후 추가금액을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하는바 비율이라 함은 각비목별 비율을 뜻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지,늘어난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지 유권해석해 주시고 원도급업체
93.12% 하도업체 81.33%일때 설계변경이 100에서 120원으로 늘어났을 경우 얼마에 계
약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
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
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
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끝.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
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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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