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도급자가 당초 도급수량 과소 산정을 사유로 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진
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확정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
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확정하기 전에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
게 지불요청하는 바, 이럴 경우는 하도급자의 요청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요?
또 하도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까지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어(수량산출
근거 없음) 하도급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과투입투자금액
을 보전해 달라고 했을 경우(계약서와 상관없이) 원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지급자재를 설계도 및 시방서외로 과다사용하여 원도
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감액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
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의 지시등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
이 입증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추가 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며,
ㅇ원사업자의 지급자재를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손
해배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
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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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