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증거를 먼저 제출한 분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에서 말씀하신 “하” 등급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분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여러 명의 신고자가 각각으로는 모두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명이 제출한 증거를 합하면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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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