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관련 규정은
동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9조(무채재산권
의 행사행위) 및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며
-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의
규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간의 운임 공동결정
행위가 있습니다.
ㅇ 그 외에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인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동 제도를 통해 인가를 받아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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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58條(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59條(無體財産權의 행사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60條(일정한 組合의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