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 보증업무 수행기관의 까다로운 발급조건 때문에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
로 자수어음(일명:문방구어음)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에 의하고 있
음
- 자수어음(일명 : 문방구어음)으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대신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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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