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9조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의 준공 통지를 받고도 1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여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인수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위반이 되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사안이 사건화되더라도 시정조치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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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