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o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o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 할 지라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되는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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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