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신주발행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공시양식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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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가장 중요한 신주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공시하면 됨

※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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