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본인은 영화와 관련된 도서의 출판을 앞두고 있으며,
출판사와의 계약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원고에는 주제의 특성상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해당 영화(30여편)의 클립 사진이 다수 들어갑니다.
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저작권자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작권자들에게 사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책에 사용될 영화 클립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영화의 스틸 사진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국영화배급협회(☎ 02-3452-1001)가 국내외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서에 영화 스틸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즉,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 건이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만 최종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