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상영에 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상영하면 불법입니까?

예로 수능강의를 직접 제작해서 학원에서 시청하는것.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는 일반적으로 강사 나름의 독창성이 발휘되므로, 귀하가 수능강의를 직접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면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는 귀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영상을 귀하가 학원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영상 제작 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저작물 일부분의 노출·단순 판서 등은 저작권법 제28조(인용)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해당 영상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정도가 원저작물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이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조(정의) 
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