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서)를 하려고 합니다. 주금납입일이 2003.12.14일이라
신고기간이 2004. 1.13(한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상대회사에 추가 출자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추후 지분 변동에 대해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 출자후에도 20%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 신고회사가
상대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33%이고, 추가출자 후, 25%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