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 신고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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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서)를 하려고 합니다. 주금납입일이 2003.12.14일이라
신고기간이 2004. 1.13(한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상대회사에 추가 출자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추후 지분 변동에 대해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 출자후에도 20%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 신고회사가
상대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33%이고, 추가출자 후, 25%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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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식취득신고는 지분율이 20%미만에서 20%이상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으나 추가 출자계획이 있는 경우 신고시에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최다출자자가 아니였다가 추가 출자 후 최다출자자가 된다면 다시한번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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