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 연막소독과 관련하여 연막소독용 소독약도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지자체 방역 요원도 해당 약품의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방식은
하수구, 맨홀 및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살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독의 방법 중 하나로
존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넓은 면적을 집단 소독하는 방식인 연막소독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좀더 과학적이고 살충 대상에 대한 표적 소독이 가능한 방식이 활성화 되야한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며, 서울특별시 등 재정 여건 등이 허락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사실상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친환경 소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6)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44-20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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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