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영업양수란 다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말합니다.
ㅇ 여기서 <영업>이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하며, 여기에는 판매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과,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ㅇ 또한 <영업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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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