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1」(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 다만, 아래의 회사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서 제외
⇒①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③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④ 위 ③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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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