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법상 단순분할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단순분할시에는
투자자산, 고정자산 등 자산의 분할 및 승계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분할과정에서 분할된 회사가
주식을 승계받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ㅇ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 된 B사와 C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들에게 배분 될 것이므로 결국 A,B,C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이경우 임원겸임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