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결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음(기업결합 심사지침)
<수평결합>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① HHI<1,200, ② 1,200≤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250, ③ 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150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수직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혼합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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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