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법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결합 이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주식매각 명령, 계열사 매각명령 등), 원상복구시키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미리
그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아 기업결합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전심사제도는 사전심사를 받을 지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식신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 사전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식신고 후 그 내용이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그 최종결과를 통보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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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