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동창회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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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결성한 모임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나,

경제적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연구, 종교, 봉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고구려사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구세군, 소년소녀가장돕기연합본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들이 경제상의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사업자로서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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