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결합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계약의 이행행위(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인수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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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