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본사의 신문사 지국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는 어떻게 포상금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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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선, 신고된 사업자의 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기준액’을 산정하고, ②다음으로 증거수준별로 ‘기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포상금 기준액’ 산정방법

ㅇ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2~3%)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백만원을 ‘기준액’으로 합니다.

- 과징금 부과액수가 4억원 이하인 경우 : 그 금액의 3%

-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원의 3%, 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ㅇ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시정명령된 경우에는 100만원을, 경고조치된 경우에는 50만원을 ‘기준액’으로 합니다.

② 증거수준을 고려한 최종 포상금액 결정 방법

ㅇ 제출된 증거의 수준을 上․中․下 3단계로 고려하여, 上인 경우는 ‘기준액’의 80~100%를, 中인 경우는 60~80%를, 下인 경우는 40~60%를 실제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上 :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中 :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下 : 피신고인이 법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증거

ㅇ 증거수준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포상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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