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주회사 현황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소액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200%이내 유지, 자회사 주식을 40%(상장회사 등의 경우에는 20%)이상 소유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일정한 행위제한요건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기업집단과(044-200-4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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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