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법 제12조제5항의 영업양수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원경락을 통해 중요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정자산양수로 기업결합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대상은
아니더라도 기업결합으로서 사후신고대상이 됩니다.
2. 기업결합일은 당해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날인바, 경락의 경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이 계약체결에 의한 영업양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결합신고 기준시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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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