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물권담보,예금담보등)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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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인적보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적보증(물권담보, 예금담보 등)은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하여도 현 공정거래법의 채무보증금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음.
- 다만, 백지어음 제공의 경우 사실상 인적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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