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유예기간 중 기간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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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해소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 유예기간 중에 기존여신에 대한 연장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보증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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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ㅇ 이 유예기간 중에는 신규보증은 안 되고, 기존여신의 연장의 경우에도 은행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기한연장은 가능하지만, 대환을 통한 기한연장은 안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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