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요건관련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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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에서 지분참여관련 지주회사의 설립관련 사항을 문의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있어서 자산총액이 300억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요건은 필수사항
인지 아니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업지배력의 집중에따라서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예외적
인 설립요건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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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은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
고 당해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동 기준에 충족하
는 회사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2에 의한 행위제한 요
건 등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행위제한의무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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