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은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
고 당해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동 기준에 충족하
는 회사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2에 의한 행위제한 요
건 등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행위제한의무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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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