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구분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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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투자지분을 갖고 있을때와 일반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을때와 계열사 구
분에 차이점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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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행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계열사에 대하여 구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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