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 구비서류
ꋼ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번호
및 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ꋼ 자본금이 5억원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관한 서류
ꋼ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등판매방법에관한사항을 기재한 서류
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다만 법인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주민등록표등본
ꋼ 사업자등록증사본,다만 사업자등록증사본은 등록증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할 수 있다.
ꋼ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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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