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속의 건설회사(A)가 아파트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B)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수 할 경우
※양도내역 : B사 명의의 토지 및 아파트 개발사업 권리 및 의무 일체(인력 제외)
※양도부분은 B사의 사업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일 뿐
향후 B사가 아파트개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님
①비상장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양수 관련된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②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이 아닌 건설용지의 “재고자산”으로 회계 분류시 비상장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고정자산 취득 공시대상여부에 포함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