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속의 건설회사(A)가 아파트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B)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수 할 경우

※양도내역 : B사 명의의 토지 및 아파트 개발사업 권리 및 의무 일체(인력 제외)
※양도부분은 B사의 사업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일 뿐
향후 B사가 아파트개발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님

①비상장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양수 관련된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②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이 아닌 건설용지의 “재고자산”으로 회계 분류시 비상장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고정자산 취득 공시대상여부에 포함되는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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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는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및 양수와 관련된 공시대상이 아님

②의 경우는 A사가 B사로부터 매입한 건설용지(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공시규정에서 정한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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