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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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보고서의 제재조치는?


o 하도급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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