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지? 여기서 말하는 금융보험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그리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신의 국내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K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