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그리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신의 국내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K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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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