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별표 제5호 가목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
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
래강제(끼워팔기)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끼워파는 상품(주상품)과 끼워팔리는 상품(부상품)이 독립적 효용을 가지고 있
고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2)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주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시장점유율 등)
을 가지고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를 강제할 능력이 있어 주상품과 부상
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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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