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강제」란 무엇인가?

1 답변

0 투표
「거래강제」란 무엇인가?


ㅇ거래강제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상대방
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등" 3개의 유
형이 있음(시행령 제36호 제1항관련 제5호)

①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
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
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