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질의1)하도급공사 도중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바 그 해결책?
질의2)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은 \"93년에 체결되었고,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은 \"96년에 체결되었음
- 하도급계약 금액이 \"93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설계금액으로 체결되었으므로
94,95,96년도에 도급계약에 적용된 ESC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답변1)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제16조에서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설계변경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청구토록
자료 등을 제시하여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답변2)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적법함.
-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도급금액(계약시점 기준
3년전 단가)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제4조가 규정
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혐의의 소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